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'집합투자업자사전자산배분기준'을 공시하오니,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수수료부과기준및 절차에 관한 지침
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