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
공지 부수업무 신고

2021.05.0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부수업무를 신고합니다.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21.04.19.
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21.04.27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, 유동화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, 610호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, 610호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1) 부동산 및 유동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, 시장 분석, 사업구조 설계, 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, 금융구조 분석, 자금조달 방안, 투자 제안서 등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업무
2) 사업에 대한 자금, 담보물 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업무